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합7277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19594(본소), 2014나19600(반소)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19594(본소), 2014나19600(반소)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