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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 선고 2019가단509849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098494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서현,김태림,김희준,유승석,장성민,최원석,박영만,박

명환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6,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04,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2016. 11. 26. 22:55경 경남 함양군 F 앞 3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며 위 국도의 1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그 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H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H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합계 100,510,630원을 지급하였다(최종 지급일: 2018. 1. 10).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50,255,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이 빙판길에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주행 중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국도 1차로에 정차하게 한 잘못, ②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이 음주에 과속으로 위 국도 1차로를 주행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내부적 부담비율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밤 11시의 야간에 원고차량을 국도 1차로에 정차하게 한 선행사고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가신속하게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피하지 않고 원고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원고 차량이 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하다가 선행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원고 차량 35%, 피고 차량 65%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 100,510,630원

나. 구상 인정금액

원고 지급액 합계 100,510,630원 × 65% = 65,331,909원

다. 공제

65,331,909원 - 50,255,310원 = 15,076,599원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076,5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