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45 | 법인 | 2007-01-18
국심2006중3345 (2007.01.18)
법인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12. 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동 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고OO로부터 2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9.5. 배OO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2005.12.23.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15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자산(쟁점부동산) 누락 금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707,5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월 쟁점부동산을 고OO로부터 2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년 9월 배OO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양도 행위를 대표자 가수금 및 동 금액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법인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누락사실을 파악한 후 즉시 2003년 귀속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양도차익 15백만원 상여처분)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도 파악하지 않고 단지 업무착오로 단순 누락한 것을 마치 계속기업이 매출누락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한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부외부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자금흐름, 지급시기, 방법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2003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시 양도가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중 일부가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 금액 전체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양도금액(220,000천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205,00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부외부채(대표자 가수금)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2002.1.12.)를 보면 청구법인은 고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5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양도관련 매매계약서(2003.7.22.)를 보면 청구법인은 배OO에게 쟁점부동산을 220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05.12.2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15백만원을 상여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자산(쟁점부동산) 누락 금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사업연도의 이 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부외부채)이라고 주장하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가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