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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1.1.1 개별공시지가를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지가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602 | 기타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구1602 (1992.6.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