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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합7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점( 증 제 3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602동 302호 피해자 D( 남, 46세)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다용도 실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27. 02:00 경 거실 및 작은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꺼 내 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막는 한편 다른 방을 향해 “ 야 돈을 가져와 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부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회수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에 특수 강도 미수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