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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노7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폭행 및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고 한다) 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 C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폭행 및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에 대하여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가 폭행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에 피고인의 손 안쪽으로 턱을 빼서 피고인의 손을 깨물었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 재연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