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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64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통장모집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타인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면 이를 양수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조직원인 전화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주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과 경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와 같이 전화상담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5:19경 D 명의 E은행 F계좌로 2,000만원, 같은 해 11. 14. 15:39경 G 명의 H은행 I계좌로 1,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05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병원 앞에서 피해자 B가 입금한 피해금 1,500만원을 계좌명의자 G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44,200,000원을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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