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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30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 내지 8행의 ‘8,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 5,000만 원 이 사건 제2보험 1,000만 원 이 사건 제3보험 32,989,527원(약정 보험금 2,000만 원 계약자 적립금 12,989,527원)]’을 ‘각 46,294,763원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은 보험금 합계 92,989,527원을 원고들 수로 나눈 ‘46,494,763원’이 될 것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따라 청구금액을 ‘46,294,763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 {이 사건 제1보험 5,000만 원 이 사건 제2보험 1,000만 원 이 사건 제3보험 32,989,527원(= 약정 보험금 2,000만 원 계약자 적립금 12,989,527원)} × 1/2, 원 미만은 버림]’으로, 제5쪽 제12행의 ‘사향’을 '사항'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해지확정안내장 도달 사실의 증명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발송한 해지확정 안내장의 도달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자백한 바 없고, 각 증거들(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위 해지확정 안내장이 발송 및 도달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해지확정 안내장이 도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