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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483]

1. 피고인은 2013. 9. 28. 08:00경 청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764]

2. 피고인은 2012. 2.초 2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초경 인천 H 부근에 있는 ‘I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4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중순경 인천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보고) [2013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