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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 C 대 4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72㎡만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보다 훨씬 넓은 부분인 324㎡는 D의 소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가 전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등기부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옹벽공사 등 공사비를 지출하여 추가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