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 C 대 4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72㎡만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보다 훨씬 넓은 부분인 324㎡는 D의 소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가 전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등기부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옹벽공사 등 공사비를 지출하여 추가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