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23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인한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R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