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209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 8.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4. 1. 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04. 11. 30.경 피고로부터 3,22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와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3. C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원고 또는 C에 대한 3,2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