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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98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43,060,000원(= 위 3,500만 원 6,500만 원 지연손해금 43,060,274원)”을 “143,060,000원(≒ 위 3,500만 원 6,500만 원 지연손해금 43,060,274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일과시간 중 차량 열쇠가 주로 이 사건 지게차에 꽂혀있었다거나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C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D에 대한 피고의 책임한도는 35,000,000원(= 부상 1급 2,000만 원 장해 11급 1,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32,153,45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게 보상하여야 할 남은 손해액은 위 3,500만 원과 32,153,450원의 차액인 2,846,550원에 불과하다. 2) 선행소송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법정이율의 적용을 다투었더라면 보험금 원금에 대하여 선행소송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 선행소송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은 11,023,288원에 불과하였을 것인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