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7-08-08
부당업무처리 및 품위손상(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7-36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비밀을 엄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사건 격하처리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소청인은 2017. 3. 1. 11:14경 ◯◯시 ◯◯역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 중앙선 침범차량(◯◯, ◯◯을 단속하면서, 운전자인 관련자 B(44세, 여)가 “면허가 취소되니 봐 달라”고 애원하자 벌점이 없는 ‘끼어들기 위반’교통통고처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여 격하처리하고, 같은 날 11:37, 11:44 두 차례에 걸쳐 교통단속용 PDA단말기를 이용, ‘음주운전재출력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하였다.
나. 유부녀와 사적 만남 및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품위손상
2017. 3. 7. 15:00경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관련자와 만나 식사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유부녀와 사적만남을 가졌으며, 4. 2. 12:36경 관련자를 만나오던 중 관련자가 연락이 없자, “만약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협박성 문자 전송과 관련자의 제보 후 4. 3. 07:47~14:30 사이에 30여회의 사과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본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평소 교통단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사건 격하처리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피단속자인 B가 소청인의 팔을 붙잡고 울면서 약 20분간 애원하여 주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었고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현장 지도 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하였으며, 격하처리 사실을 주변에 소문낼 것을 염려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화를 하고자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유부녀와 사적만남 관련, 1년 6개월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4차례 식사를 하였으며, 이 중 3차례는 본인이 계산하였다.
문자발송 관련, B가 욕실에서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만날 때마다 소청인의 팔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댄 후 “나 가슴 커? 작아?” 라고 말하거나, “친구야 오늘 나랑 잘래?”라고 하는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소청인을 만난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자는 답변으로 “생각보다 순진하네? 여자 처음 만나보나 보지? ◯◯이(소청인의 딸)는 훌륭한 아빠 뒀네.. 니 마누라는 좋겠다”라고 하는 등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 화가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유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1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약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중 교통단속부서에서 총 8년 5개월 간 근무하였다.
② 교통통고처분 범칙금 발부내역서에 따르면, 2017. 3. 1. 소청인이 최초로 관련자 B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시간은 11:12이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시간은 11:22으로 10여 분이 소요되었다.
③ 소청인은 교통단속용 PDA(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 3. 11. 11:37, 11:4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재출력시스템’에 접속ㆍ조회하여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알아내 관련자에게 전화하였다.
④ 관련자와의 식사 중 2017. 3. 7. ‘◯◯’에서 32,000원, 3. 25. ‘◯◯’에서 21,960원, 3. 28. ‘◯◯’에서 48,790원 등 총 3회에 걸쳐 소청인이 카드로 지불하였고, 2017. 3. 31. 상호불상 식당에서 30,000원은 관련자가 지불하였다.
⑤ 소청인은 2017. 4. 2. 12:36경부터 15: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 날인 4. 3. 약 30회에 걸쳐서 신고취소요구 및 사과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중앙선 침범 사건을 끼어들기 위반 사건을 격하처리하고 관련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개인정보 무단조회 하였으며, 유부녀와 사적으로 만나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청인은 약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중 8년 5개월을 교통과 등 교통단속부서에서 근무하여 교통 단속 시 격하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 역시 진술조서에서 주기적으로 과장ㆍ계장으로부터 격하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받고 있어 잘못을 인정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소청인은 관련자가 소청인의 팔을 붙잡고 약 20분간 애원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최초로 관련자 B의 운전면허 조회시간은 2017. 3. 1. 11:12이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시간은 11:22으로 관련자에 대한 단속부터 격하처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10여 분이 소요되었으며, 소청인의 교통단속부서 근무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애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하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소청인은 관련자가 주변사람들에게 격하 처리한 것을 알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간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전산자료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④ 소청인은 관련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만난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로 문자를 보냈고, 가족을 조롱하는 답변을 보내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집으로 찾아가겠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등 관련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은 명백해 보이며, 이로 인하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관련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중앙선 침범 사건을 끼어들기 위반 사건을 격하처리하고 관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개인정보 무단조회 하였으며, 유부녀와 사적으로 만나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에서 ‘감봉-견책’상당,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각 ‘견책’상당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각 비위는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나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정직1월의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