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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경찰관 I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