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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인은 D이 서울 성북구 F 대 474㎡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데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 토지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경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퇴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10.경부터 점유자들이 소유자인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과 점유자들의 퇴거 및 명도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측에 전달할 생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2. 2. 21. 서울 강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2. 2. 20.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