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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62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362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6세)이 약 6개월 전부터 자신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2018. 7. 12.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하고 인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 다음날 00: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해 가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트럭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트럭을 후진하여 도로 갓길에 세워놓은 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고 트럭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까지 위 ‘G’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질주하면서 “같이 죽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이 언덕에 차 구르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2.『2018고단5043』 피고인은 약 8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6세)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18:3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세신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L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의 남성회원과 피해자가 내연관계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