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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9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병합된 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나. B 물류창고 인테리어 공사 1) 원고는 2014. 6. 17.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로부터 E에 있는 B 물류창고의 인테리어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8.부터 2014. 6.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뒤,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6. 18.부터 2014. 6. 20.까지 B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2014. 6. 18. 공사 착공 시 627만 원, 중도금으로 같은 달 20일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418만 원, 같은 달 24일 공사완료 시 627만 원, 잔금으로 같은 달 27일 검수 합격 후 418만 원 합계 2,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당사자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물류창고 사무실 공사를 2014. 6. 18.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 하수급인인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당사자들간 공사 대금 지불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된 지급 금액을 차감한 공사잔금은 \10,450,000이고 추가 공사 금액은 \7,000,000으로 원수급자 하도급인인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는 총 합계 금액 \17,450,000을 미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위 2항을 ‘당사자들간 공사 대금 지불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된 지급 금액을 차감한 공사잔금은 \9,680,000이고 추가 공사 금액은 \7,000,000으로 원수급자는 총 합계 금액 \16,680,000을 미지급 하였다.’라고 기재한 합의서(을 제14호증 제1면 참조 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위 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