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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단166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 23.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3. 22. 결정일자 2016. 5. 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6. 7.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원래 키르기즈스탄 국적자로 키르기즈스탄에서 형과 함께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사업을 같이 하던 형이 죽은 후 형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형의 빚을 갚으라면서 위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러시아로 도망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형의 채권자들이 러시아까지 찾아와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러시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형의 채권자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私人)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