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각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