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6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가 2015. 8. 6. C 제주지점을 방문하여 당시 투자금액 중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금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액 중 이미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자가 입을 손실의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사전의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 고객들이 오가며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VIP룸에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았다며 울거나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협박하며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의 손실보전 약정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사전 손실보장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시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2015. 12. 31.까지) 해당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만일 위 시점까지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