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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7가합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8. 하순경 김천시 D 임야 78,655㎡, E 임야 2,380㎡, F 임야 55,955㎡(이하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를 피고와 공동으로(각 지분 1/2) 그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는 위 C을 통하여 피고의 남편이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및 그 매매대금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8억 4,000만 원을 원고가 일단 전부 지급하되, 피고 몫의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명확히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설사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차용권한은 위임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위와 같은 차용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위 G이 그 지인인 위 C과 이 사건 임야들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그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임야들 중 G 몫의 지분을 피고의 명의로 구입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을 뿐, 이 사건 임야들 중 G 몫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할 권한은 G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