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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7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7. 4. 24. 원고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7. 4. 25. 위 약정에 따라 4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4. 11.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41,779,629원, 이자금 3,840,136원 합계 45,619,765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D는 2018.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16.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피고는 2018. 3.경 D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D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또한, D는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 증여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행위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