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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15: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폭행하여 ‘D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후면 열상과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현장,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가격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