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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07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75,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공사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공급받을 유리와 공사에 관하여 ‘유리 발주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유리 발주내역서를 기초로 납품할 유리의 단가와 수량, 총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후 유리를 납품ㆍ시공하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 납품 및 시공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에게 유리를 납품ㆍ시공하였는데, 공급된 유리의 가액은 합계 127,438,940원(= 거래명세표 기재 공급가액 128,398,940원 - 공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2014. 8. 4.자 거래명세서의 롤방충망 대금 960,000원)이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77,463,67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975,263원(= 127,438,940원 - 77,463,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에게 복층유리 단가표를 교부하면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복층유리 단가표를 적용하여 대금을 계산하면 공급된 유리의 가액은 합계 101,419,048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층유리 단가표에 기재된 유리의 품명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유리의 품명ㆍ규격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층유리 단가표에 기재된 단가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