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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6.12.21 2016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5차856호 대여금 사건의 2005.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동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동해신용협동조합이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21,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5차8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60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8. 25. 확정되었다.

나. 위 예금보험공사는 위 B 소유의 동해시 C건물 제상가동 1층 206호 철근콘크리트조 4.10㎡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04. 7. 2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을 하였으며, 2004. 7.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06. 4. 26. E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06. 6. 7. 금 152,016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136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과 동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15. 8. 25.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이 2005. 8. 25.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5. 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