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거쳤고,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변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