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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타워 2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4.분 임금 2,08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