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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가단24972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1. 4. 17.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2. 9. 17.,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4. 6. 20. D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D은 2012. 8. 8.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2. 9. 19.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C는 2002. 3. 5. 내율사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위 내율사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04. 12. 30. 내율사새마을금고에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 합계 11,564,6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3. 8. 22.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35,000,000원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 B에 대한 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D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이를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 채권 역시 5년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D 또는 피고 B이 상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