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이용원”에서, 그곳을 퇴폐업소로 오인하고 들어가 옷을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냐, 옷을 입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성질을 내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구타하던 중,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41세)에게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6경 위 “E 이용원”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와 격리되어 사건개요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6.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외래진료확인서(F)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기록 제30 내지 37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