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 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