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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정54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C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4. 27. 수용재결로 정한 2012. 5. 27.까지 수용 토지인 원주시 D 답 1,877㎡ 지상의 가옥 1동, 화장실 1동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초범인 점, 사업시행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