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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8 2013가합17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113,458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뇌경색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 E, F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이하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뇌경색 치료 경과 ① 원고 A는 2012. 9. 6. 18:40경 갑자기 왼쪽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119구급차로 20:0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 A는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나 구음장애, 좌측편마비(left hemiparesis)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응급의료센터 의사 G는 원고 A의 글래스고 혼수 척도(GCS) Glasgow Coma Scale. 의식장애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개안반응(Eye opening, 1점 ~ 4점), 언어반응(Verbal response, 1점 ~ 5점), 운동반응(Motor response, 1점 ~ 6점)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학적 상태가 좋고 낮을수록 신경학적 상태가 나쁨(정상인은 15점, 심한 혼수상태는 3점). 를 개안반응 4점, 언어반응 5점, 운동반응 6점으로 각 평가한 뒤 급성 뇌경색(acute cerebral infraction)으로 진단하였다.

② 원고 A에 대한 20:06경 뇌CT 촬영 결과 과거 좌측 기저핵부위의 뇌경색 흔적이 있었고 뇌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1경 뇌MRI 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MCA) 및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ACA) 분포 부위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

A에 대한 채혈은 20:04경 이루어졌고, 혈액검사 결과는 20:26경부터 20:50경까지 보고되었는데 그 중 aPTT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혈액응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수치로서, 액티라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