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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마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이 병신아 앉아 보라고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씨발새끼 오늘 내가 다 죽인다”, “야 D 병신아 씨발 새끼야 나와봐”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9: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이마를 1회 차 피해자 E(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20:5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 서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F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서 일으키자 갑자기 발로 G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유치인감시용 CCTV 열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