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1세) 는 지인 사이이고, C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622번 길 42에 있는 새한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C에게 술에 취하여 심한 장난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손으로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그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진 유리병 조각에 복부를 찔리게 하였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안면 부위를 발로 반복적으로 수회 걷어찼다.
C 역시 피고인에 합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좌상 및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