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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108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사실 기재 부분 맨 끝(제4쪽 7행)에 “N는 1993. 7. 26.부터, 피고 B은 1997. 1. 13.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4쪽 8행)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N는 원고가 N에게 종중 재산을 분배한다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1993. 7.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 B은 1997. 1. 13. N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2013. 7. 26.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더욱이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3.부터 1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