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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28434

건물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D(B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부친이다

)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 109.8㎡, F 대 125.3㎡, G 대 198.4㎡ 및 위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3필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여 왔다. 2) D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15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억 원의 근저당권을,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하여 3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3 원고는 D에 대하여 5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2012. 3. 9.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180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푸른상호저축은행과 무림캐피탈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7억 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B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4. 5.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료 월 1억 원, 기간을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