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식당 자리를 화장실 옆 출입구에 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사람 무시해, 변기통 앞에다 밥통 차려 놓고 밥 처먹으라고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성경책을 찢고 다른 손님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고 물 컵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날 피고인이 맡겨둔 와인의 마개가 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술을 이렇게 주냐, 이 개 씹할 년들 몸을 갖다 팔아라, 내가 망하게 해주마, 와인값 300,000원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찢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피우던 담뱃불을 팔뚝에 지지고, 제1의 가.
항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내 몸에 내가 지지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휴게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