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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가단21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일체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 대하여 2012. 4. 20.자 및 2012. 5. 20.자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3.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한 직후부터 보일러가 고장나고, 비가 올 때마다 안방, 거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하자를 수리하여 줄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같은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