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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1: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 서울강남경찰서 삼성2파출소에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된 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해 달라는 경찰관들에게 “나는 경찰관 옷 벗기는 법을 알고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새끼들 안되겠네. 이제부터 전쟁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