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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7: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음낭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