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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0:52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4:4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군 청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