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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8 2015가합1038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942,537,055원 및 그 중 210,148,109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사이에, 1991. 8. 19. 보증원금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1991. 10. 31. 보증원금 1억 4,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1993. 3. 13. 보증원금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가.

항 기재 1993. 3. 13.자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1994. 3. 31. 가.

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241,043,9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563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 피고 A, B은 215,290,238원 및 그 중 210,148,109원에 대하여 199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은 합동하여 위 가항에 기재된 돈 가운데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21.부터 1995.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 A, B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10,148,109원 및 대지급금 7,932,262원, 손해금 등 702,680,338원 합계 920,760,709원의 채권(이하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