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