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4. 05: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침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술버릇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공기 청정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코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더욱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제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꺼 내 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현장, 범행도구, 피해 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칼로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