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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도움을 요하는 호흡기 장애 1급의 남동생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이미 두 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총 7,027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액 소비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