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0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고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장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한 채로 성기를 드러내 보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