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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6가단6029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5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E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형이고, 피고는 중국인이었다가 망인과 혼인하면서 귀화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산업기계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원고의 명칭과 같은 ‘A’라는 상호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한 환경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처리해 왔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지텍, 네덱 주식회사, F(G회사)로부터 각 150,000,000원, 139,000,000원, 45,000,000원 합계 334,000,000원 최초 수주 이후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환경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망인에게 각 145,000,000원, 134,830,000원, 43,650,000원 합계 323,48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16. 8. 23. 45,870,000원, 2016. 8. 29. 14,850,000원, 2016. 8. 31. 49,500,000원 합계 110,2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각 115,300,000원, 123,000,000원, 12,500,000원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6. 9.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이다.

바. 원고는 2016. 10. 5.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망인이 미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6. 10. 5.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액면금 4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2016. 11. 16.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27. 액면금 20,000,000원, 40,000,000원의 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며, 2017. 1. 26. 36,5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