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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30 | 부가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서3630 (2009.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2006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 주식회사OOOO(OOOO OOO)로부터 노래방조명기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453,000천원)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물건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0. 청구인에게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27,309,6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8,9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08.6.12.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우편배달 조회자료(OOOO 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8.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물건 중 일부(90대)가 실제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2009.1.21.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9,966,1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7,900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2009.2.18.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3.16. ‘이의신청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서류를 제출한 후 2009.8.8. ‘행정심판청구’라고 하여 OOOO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각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청구인은 2009.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불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6.12.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2008.8.9.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여 2009.2.18. 처분청으로부터 결과통지를 받은 후인 2009.3.16.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