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7 2016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2016. 2. 9. ~ 2016. 3. 29.) 기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26. 08:30 경 광명 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로 721 광명 돔 경륜 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본청행정처분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